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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직장 내 4대 법정교육(의무교육) 안내

직장 내 4대 법정교육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4대 법정교육(의무교육)이란 용어는 편의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첨부 자료 등을 참고하셔서 직장 내 교육실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교육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와 붙임 자료에 안내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각 교육에 따른 해당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4대 법정교육 안내

 

산업안전·보건교육

<고용노동부 소관>

성희롱 예방교육

<고용노동부 소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

개인정보 보호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소관>

*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붙임11>

*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붙임12>

*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교육 참고자료

<붙임13>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사업주 가이드북)

<붙임21>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성희롱예방교육 검색 자료

<붙임22>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안내자료

<붙임3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트

<붙임32>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

<붙임41>

 

붙임11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붙임12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붙임13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 관련 참고자료

 

붙임21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사업주 가이드북)

붙임2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성희롱 예방교육 검색 자료 참조

 

붙임31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안내 자료

붙임3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안내 참조

 

붙임41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참조<행정안전부가 위탁 운영>

 

* 위 붙임13, 22, 32는 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할 필요

 

* 위 관련 자료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장 내 법정교육이 위 교육 외 퇴직연금 교육 등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령을 참고하세요.

* 4대 법정교육: 흔히 4대 법정교육이라 하기에 편의상 사용한 용어입니다.

* 이 자료와 관련한 별도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필요시 해당 기관으로 별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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