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26.5.7.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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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 입니다.
어제 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1. 만간단체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
2. 이익잉여금 연계 공제사업 도입
3. 사업보고서 제출 연1회 완화
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서
현장에서 묵묵히 사회적가치를 일구어 오신 사회적기업가분들에게
안내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글을 대구지부로 보내와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