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취지 및 협의회 구성
설립 취지
본 협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동정신에 기초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견인하고, 사회적기업간의 협력강화에 그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 구성
일반회원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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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으로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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