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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대구 사회적기업의 대표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관심을 이끌고 연대하여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비)사회적기업, 단체, 개인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원의 구분

  • 일반회원 : 협의회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 특별회원 : 협의회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단체 및 개인

회원의 권리

  1.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2.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회원의 의무

  1. 협의회의 정관을 포함한 각종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3. 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 의무

회원가입 및 회비안내

1.
상담 / 문의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
대표번호 053)213-3071, Email daeguse@gmail.com
2.
가입 안내
협의회 가입과 관련된 안내
3.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제출
작성서류: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제출처: email: daeguse@gmail.com / fax: 053-213-3073
4.
가입 승인
가입 승인 후 회비 납부 안내 개별 연락.
5.
회비 납입
정회원 자격 확인,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증 전달.

회비수납 안내

납부대상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원


납부금액

구분 월회비 연회비(12개월) 비고
회장 100,000원 1,200,000원
이사 50,000원 600,000원
회원사 30,000원 360,000원
※ 매년 3월 이전 연회비 일시불 납부시 연회비 300,000원
비회원 자문위원 ----

납부방법

구분 금액 납부방법 횟수 비고
월납 30,000원 자동이체 신청 자동인출 최초가입년도 일시납 후 다음해부터 적용
연납 360,000원 일시불 계좌이체 연1회 1~3월 중 납부 시 연회비 300,000원

납부계좌

대구은행 504-10-339194-6 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납부안내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비 납부 안내] 공문 안내 (SE2017-002, 2017. 1. 10. 공문 시행)

회원자격정지 대상 및 재가입 절차

  1. ‘회원사 자격 정지’ 조치 기준과 이에 따른 회원사 권리와 의무 사안 조치
  • 2년 이상 회비 미납 시 : 자동 ‘회원사 자격 정지’ 대상 전환 조치
  • 1년 이상 회비 미납 시 : 유선 확인 후 ‘회원사 자격 정지’ 대상 전환 조치
  • ‘회원사 자격 정지’ 대상 확정 시 변경 사안
    • (권리) 의결권 정지, 일부 사업 참여 제안 / (의무) 회비 납입 의무 정지
재가입 절차 및 납입 대상 회비
  • 절차) 재가입의사 대사협 사무국 전달 ⇒ 2개년 회비 일시납 ⇒ 재가입 완료 공문 발송
  • ※공문발송은 최소 3일에서 최대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재가입 시 납입 회비) 재가입을 희망하는 해당년도 회비 및 이전년도 통합 1년치 회비 일시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