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2021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15호

2021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2개 기관을 2021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5.11.
고용노동부장관





 ※ 축하드립니다. 이번차수 대구지역 4개 기업이 인증되었고, 그 중 3개 기업이 회원사입니다.

→ (주)스몰웨드 / (주)할리케이 / (주)기산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