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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7월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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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_2._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_신청안내자료.hwp(109.0 KB) 2021-07-217
- (붙임)_3._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_작성서류_및_예시.hwp(157.5 KB) 2021-07-2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전용대출을 진행합니다.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 제조,건설,운송,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7월 접수]
> 대상: 소상공인 기준 해당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대출한도: 1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 '21년 3분기 기준 연 2.31%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신청기간: '21.07.26.(월) 9시 ~ '21.07.30.(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사전예약 후 현장신청
* 사전예약 기간: '21.07.23.(금) 09:00 ~ 07.29.(금) 18:00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문의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자세한 내용과 관련 서식, 신청방법은,
첨부파일(붙임2. 신청아내자료, 붙임3. 작성서류 및 예시)을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만 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기준을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융자 등을 참고해 주세요. |
더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 님에 의해 2021-07-21 10:22:14 공지사항 에서 이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