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안내 및 서식 모음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입니다.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지급대상: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한 청년 (청년인턴사업,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① 사업종료(2년 근무) 후,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
     ② 사업종료(2년 근무) 후, 3개월 내에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사업 지속 여부 확인)
⦁ 지급시기: 사업종료 후, 정규직 전환/창업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분기별로 지급, 해당 분기 동안 정규직 재직 또는 창업 유지할 경우 지급
⦁ 지급방법: 매 분기별, 인센티브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기관에 스캔본 검토 요청
      지원기관 검토 회신 후 원본서류 해당 구군청 제출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 > 청년 개인 계좌로 인센티브 이체

※ 사업 종료 시 반드시 구·군 담당자에게 계속근무, 이직, 창업 여부 또는 계획을 알려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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