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회원사]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30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0개 기관을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안 경 덕



 ※ 축하드립니다. 이번차수 대구지역 5개 기업이 인증되었고, 그 중 3개 기업이 회원사입니다.

→ (주)스카이엔터프라이즈 / (주)아트앤허그 / (주)한국파릇하우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